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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계산기

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급여를 계산합니다. 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 기준.

82,560원
주휴시간 8.0시간 × 시급
412,800
495,360
2,152,339

주휴수당, 누가 받나요?
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, 아르바이트·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. 주 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(8시간) 시급이 통째로 주휴수당이 되고,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: 주휴시간 = (주 근로시간 ÷ 40) × 8.

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으로 주 5일·하루 8시간 일하면,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급여가 2,156,880원(209시간 기준)입니다. 사장님이 "우리는 주휴수당 없다"고 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.

※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연장·야간수당은 별도입니다. 출처: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.